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해역 패류양식어장 대체개발 처분 취소
2023-04-05 16:11
어촌계 의견수렴 절차 없어…대체어장 마련 등 강구
군에 따르면 해당 패류양식 어장은 대체개발과 관련한 전북도의 조건부 승인 어장 3개소 중 하나다.
이는 지난 2019년 ‘고창군-부안군 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결과의 후속조치로, 전북도 승인을 받아 지난해 6월 고창군 관할 해역으로 대체개발 처분이 이뤄졌다.
이후 전북도 조건부 승인 사항인 대체개발 수면의 ‘인근 어장 동의’와 관련해 “어촌계 수렴없이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군은 사실확인을 위해 어촌계에 2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어촌계 답변서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군은 어촌계 의견수렴 절차 없는 동의는 도 조건부 위반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지난달 대체개발 처분 어업권자들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대체개발 처분을 취소했다.
대체개발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고창군은 해당 취소 처분와 관련, 어업권자 동의시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을 통해 대체어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보고회 열어
이번 용역은 고창군 전지역 607㎢에 대해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조사한 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 잠정 결과, 고창군에는 총 47개소 위험지구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하천정비, 배수로정비, 양수장, 저수지관리, 사방댐설치, 해안정비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향후 10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한편, 제2차 고창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향후 군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공청회, 전북도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73주기 6.25 양민 희생자 합동 위령제 개최
위령제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분향, 추념사,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
공음면 선동리의 6.25양민희생자 위령탑은 고창군 7개 지역에서 1700여명이 무참하게 학살된 사건들과 관련해 고인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지난 2007년 4월 5일 건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