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2023-04-04 11:09

김만배,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날 공판에서 보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수표 등으로 재발행하고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 계좌로 송금해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지난해 12월 동창을 시켜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는다.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과 아내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 등에 대비하고 부동산 투기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농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 경기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