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챌린저뱅크 시동] 해외서도 특화은행 적극 활용···"과점 해소·금융 혁신에 집중"

2023-04-04 05:0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챌린저뱅크 도입 논의는 결국 경쟁을 촉진해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과 효용을 늘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기존의 은행권 과점 체계에 따른 문제를 인식한 이후, 세분화한 은행업 라이선스로 은행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영국과 호주, 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특화은행 사례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건전성 우려보다 리스크에 비례한 진입 규제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부터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선 기존 은행권 외에도 스몰라이선스 도입 등으로 특화은행이 필요하다는 비은행권의 요구사항이 건의됐다. 건의는 은행 인가 신청자가 제한적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데도 모든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것과 동일한 진입규제를 적용하면 은행업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미 국내에서도 다양한 은행업 스몰라이선스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금융당국도 기존 은행 과점 체계를 허물기 위해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업 스몰라이선스: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스몰라이선스를 활용하고 있는 주요 해외 사례 등을 소개했다.

먼저 스위스는 영구적이면서 제한적으로 자금이체와 가상통화 관련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뱅킹 라이선스 라이트'를 도입하고 있다. 스위스는 한국과 달리 지급서비스업을 위한 인허가 단위가 없어 핀테크라이선스를 통해 소규모 지급서비스업자의 진입을 촉진한다. 특히 핀테크라이선스업자는 최소자본금 요건 외에도 은행보다 완화된 규제감독을 받는다. 실제 핀테크라이선스의 최소자본금 요건(30만 스위스프랑)은 통상적인 은행(1000만 스위스프랑) 대비 낮게 책정됐다.

영국에선 은행 허가 신청자가 예금수취와 '규제대상' 여신 중 일부를 골라서 신청할 수 있고, 제한된 영업 규모를 허용하는 '활성화(Mobilisation)' 스몰라이선스가 운용되고 있다. 활성화 중인 은행은 최초 허가 후 1년간 제한적으로 영업하면서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자본 유치, 설비 투자, 인력 구성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활성화된 은행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비례적으로 완화된 조건이 부과된다.

호주에선 '임시·제한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RADI'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RADI 제도는 예금취급기관 인가를 받기 전에 역량과 자원을 개발할 시간이 필요하고, '운영적인 준비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렇듯 과도한 건전성 규제보다는 기존 은행권의 과점 해소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금융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기존 금융·은행권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면서 "혁신금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역량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사업성이 확인되면 영업 규제 등으로 사후 위험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