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트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피해' 정부 배상하나...法, 18일 조정
2023-04-03 10:29
고엽제 피해자 약 13만명...미국·호주 등 군인 피해보상
"단돈 1달러도 보상 못 받아...이젠 애국하고 싶지 않다"
"단돈 1달러도 보상 못 받아...이젠 애국하고 싶지 않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을 앓게 된 80대 참전용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이달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2013년 대법원이 고엽제 후유증 중 염소성여드름 환자에게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5부(안희경 판사)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김성웅씨(80)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연합군 고엽제 피해 합의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오는 18일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900만여 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5부(안희경 판사)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김성웅씨(80)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연합군 고엽제 피해 합의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오는 18일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900만여 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3년 대법원 '염소성여드름'만 고엽제 후유증 인정
이번 조정은 2013년 7월 대법원이 고엽제 피해자 1만6579명 중 염소성여드름 환자 39명에게만 1인당 600만~4600만원씩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지 약 10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고엽제는 전쟁에 방해되는 밀림을 없애는 산림 파괴용 제초제로 1급 발암물질이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베트남전과 고엽제 후유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인정 대상과 범위를 극히 제한했다는 부정 평가가 나왔다.
대법원은 고엽제 후유증을 폭넓게 인정한 원심을 뒤집으며 "참전 군인들에게 발병한 질병 중 염소성여드름은 고엽제 노출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질병들에 대해선 "고엽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한 다른 증거들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미군 등은 재판을 통해 고엽제를 생산한 회사 측에서 어떤 질병이든 상관없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았다. 1984년 미군 18만명과 호주, 뉴질랜드 군인 6만명 등 고엽제 환자들은 약 2억 달러(약 2500억~3000억원)를 피해 보상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한국 군인들은 재판이 열리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고 김성웅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미군 다음으로 많은 장병이 참전했던 대한민국 군인들은 단돈 1달러도 받지 못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철저한 보도통제 때문에 (고엽제 관련) 재판이 열리는 사실조차 몰라 소송의 일원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9년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후에나 겨우 한국 참전 군인들은 고엽제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고엽제 후유증을 폭넓게 인정한 원심을 뒤집으며 "참전 군인들에게 발병한 질병 중 염소성여드름은 고엽제 노출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질병들에 대해선 "고엽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한 다른 증거들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미군 다음으로 많은 장병이 참전했던 대한민국 군인들은 단돈 1달러도 받지 못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철저한 보도통제 때문에 (고엽제 관련) 재판이 열리는 사실조차 몰라 소송의 일원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9년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후에나 겨우 한국 참전 군인들은 고엽제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엽제 피해자 13만명···참전용사 "이제는 애국하고 싶지 않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국가보훈처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을 폭넓게 규정하면서 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이어진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 34만5000여 명 중 생존자는 올해 2월 말 기준 17만9388명이다. 국가보훈처가 인정한 사망자 포함 고엽제 누적 피해자(후유증·후유의증) 수는 13만6757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법,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증, 전립선암 등 총 20가지다. 이 중 보훈처가 방광암, 다발성경화능,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파킨슨증 등 4개 질병을 추가 인정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고엽제 피해자는 2800여 명 늘어날 전망이다.
김씨가 소송을 통해 청구액 그대로 배상받는다면 향후 고엽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현재 2000여 명이 소송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고엽제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13만6757명에게 1인당 5000만원을 손해배상한다고 가정하면 약 6조8000억원에 이른다.
참전용사 A씨는 "우리나라는 말로만 보훈"이라며 "나라를 위해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애국하는 저인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참전용사들 아내와 자녀들도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 모든 대통령들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손배해상 소송 재판 수행청인 국방부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법,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증, 전립선암 등 총 20가지다. 이 중 보훈처가 방광암, 다발성경화능,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파킨슨증 등 4개 질병을 추가 인정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고엽제 피해자는 2800여 명 늘어날 전망이다.
김씨가 소송을 통해 청구액 그대로 배상받는다면 향후 고엽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현재 2000여 명이 소송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고엽제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13만6757명에게 1인당 5000만원을 손해배상한다고 가정하면 약 6조8000억원에 이른다.
참전용사 A씨는 "우리나라는 말로만 보훈"이라며 "나라를 위해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애국하는 저인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참전용사들 아내와 자녀들도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 모든 대통령들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손배해상 소송 재판 수행청인 국방부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