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류 독감 특별방역기간 종료
2023-03-31 17:01
위기단계 '심각'서 '주의'로 하향…방역조치는 유지
이는 겨울 철새가 대부분 북상했고 3월 8일 이후 추가적인 감염 사례가 없었는 데다,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일제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인 점이 고려됐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총 8개 농가(정읍 5, 순창 1, 고창 1, 남원 1)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국 71개 농가에서 발생한 점에 비춰, 발생률은 11.3%을 보였다.
지난 동절기(2021년 10월~2022년 4월)의 14.7%에 비해 3.4%가 감소한 수치다.
전북도는 이같은 결과를 지난해 10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한 △오리 사육제한 확대(46호⇢97호) △거점소독시설 확대(14개소⇢33개소) △종오리농가 1농가-1담당자 집중관리 등의 방역조치와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노력이 맞물린 효과로 보고있다.
한편,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국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고위험지역 소독 강화 조치와 가금농가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이어가고,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은 월 2회 일제 휴업과 소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4월 10일까지 산불방지 중점 추진기간 운영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사전대비 △예방활동 △현장대응 △국민안전 분야 등으로 세분화해 추진한다.
우선 사전대비 분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감시인력을 확대한다.
또한 예방활동 분야로는 주요 전광판 및 민방위경보시설, 사회 관계망,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감시원 등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통해 감시시간을 확대한다.
특히 현장대응 분야인 산불대응에 있어서는 도에서 운영하는 진화헬기 3대와 산림청 진화헬기 8대를 통해 초기 진화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는 예방진화대 이외에 산림청 소속 공중·특수진화대 등 정예인력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안전 분야는 GPS 기반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한 실시간 현장정보 공유,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한 행동요령 안내, 주민대피장소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재난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