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정순신 없는 청문회'에 일정 4월14일로 연기
2023-03-31 14:38
정순신, 질병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일정 변경안 가결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일정 변경안 가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정 변호사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당초 청문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정 변호사와 아들 학폭위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하자 청문회 의사일정을 다음 달 14일로 변경했다.
정 변호사는 전날 국회에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순신 개인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강제 전학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들이 확인될 것이고 연속적으로 추가 청문회나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청문회를) 해보지도 않고 의사일정 변경을 어떤 생각으로 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같은 날 불출석을 통보한 정 변호사를 겨냥해 “일정을 미뤄서라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정순신 청문회가 정순신 없이 진행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불출석 사유로 냈다”며 “그 얘길 듣고 아들 학교폭력 자료 중 피해 학생이 공황장애로 고통받았단 진술이 떠올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 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10대 고등학생이 요구되는 공적 자리에 나와 힘든 것들을 견디면서 진술했다”며 “그런데 가해 책임을 추궁당하고 그것에 대해 규명해야 할 당사자인 정 전 검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