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협회 "보증보험 요건 강화, 보증금 미반환·주거 사각지대 확대 우려"

2023-03-29 17:24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가능케 해야"

 

임대보증보험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와 관련한 발표를 진행중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 [사진=대한주택임대인협회]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 정상적인 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마저 부추겨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29일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역전세 위험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시가격의 하락마저 더해져 보증가입 요건 강화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한다"면서 "보증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 폭증해 주거안정의 사각지대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의 일환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률은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고, 전세가율은 오는 5월부터 100%에서 90%로 바꾼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협회장은 "주택유형별, 지역별 등 주택의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합리적 구분 없이 모든 임대주택의 보증가입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기준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정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에 한해서는 운용과 상환에 제한을 두더라도 대출 규제 범위를 완화해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방지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