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CCTV 있는 곳에서 뇌물 받나"…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2023-03-29 16: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은 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와 2021년 9월 말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 측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은 2014년 6월 하순 김만배 씨를 만나 의형제를 맺으며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며 "하지만 이때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2015년 2월보다 7개월 앞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 측과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둘러싸고 재차 공방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일부 내용을 압축한 새 공소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하지만 정 전 실장 측은 "변경된 공소장에도 여전히 배경 사실 명목으로 '향후 입증돼야 할' 부분이 그대로 나열돼 있다"고 지적했고, 검찰은 "공소장에는 향후 입증할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지, 그것도 기재하지 않으면 기재할 내용이 없다"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