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하는 공공재개발 반대"…수도권 31곳 비대위 주민, 규탄 집회

2023-03-29 08:03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공공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31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박새롬 기자]


흑석2구역, 강북5구역, 신길1구역 등 수도권 31개 구역 일부 주민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규탄했다.

31개 구역 비대위에는 흑석2·강북5·금호23·숭인1169·신길1·신설1·신월7-2·양평13·용두1-6·장위8·장위9·천호1-1구역 등과 부천·성남·인천 일부 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약 300여명이 포함된다. 이날 시위에는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 측은 공공재개발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4분의3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재개발이 가능하나 공공재개발의 경우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 반대 31개 구역 비대위를 대표하는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이전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화란 명분으로 국토부와 LH, 서울시와 SH를 앞세워 마구잡이식으로 후보지를 발표, 주민 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다"며 "현 정부는 원주민의 사유재산을 강제수용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례로 흑석2구역의 경우 주민 300명 중 상가 소유자 약 140명이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토지 20%를 소유한 과반수 주민들이 다수결을 통해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공공재개발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는 각 구역에서 자영업으로 먹고 사는 영세상인들, 상가 세를 준 토지주·임대인들의 생존권을 무단으로 빼앗아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라며 "세입자 수백명이 거리로 나앉게 될뿐 아니라 토지 소유주들은 이미 아파트가 있는데 강제로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해 세금폭탄을 떠안고, 16억원가량 분담금도 내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비대위 소속 주민들은 △정부가 주민 의사를 묻지 않고 재산을 강제수용하려 한 점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급조해 후보지 주민의 사유재산권·거주권·생존권을 침해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공공재개발을 찬성하는 추진위 측이 아파트 무상 제공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주민 동의서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LH와 SH공사는 소규모 지분을 가진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에게 분담금 없이 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할 것처럼 홍보하고, 일부 구역에서는 미분양 발생 시 LH공사에서 모두 매입하겠다고 현혹했다"고 말했다. 
 
김시병 용두1-6구역 비대위원장은 "추진위 측이 빌라 소유주들에게 모두 아파트를 주겠다고 거짓말로 동의를 받아내는 불법적 과정을 정부가 방조하고, 그렇게 받아낸 결과의 문제점을 묵인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비대위는 추진위가 허위사실, 기망행위로 받은 부정직한 동의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토부를 향해 동의서 인정을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로 수집됐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사유재산을 빼앗고 거주권, 생존권을 박탈하기 위해 급조한 공공주택특별법을 즉각 폐지하라"며 "공공주택 후보지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한 신길5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 비대위원장은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31개 비대위는 집회와 행진 후 국회 국토교통위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공공재개발 반대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흑석2구역 1인시위를 시작으로 지난 2년간 국토부, 서울시, SH·LH공사 등에 수차례 공공재개발 반대 성명과 진정서를 제출해왔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일부 구역 비대위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집단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재개발 추진위 측은 법적 문제 없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흑석2구역 재개발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신청을 준비 중인 단계다.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절차에 맞게 사업을 진행 중이며, 반대하는 주민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주민 동의율 59.8%로 공공 단독시행 허가를 받았다. 

용두1-6구역도 상업지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입안하는 과정에 있다. 강대석 용두1-6구역 추진위 이사는 "비대위 측 주장들은 입증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토지 약 53%를 소유한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받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공공재개발은 지난 2020년 5월 도입돼 LH, S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이 추진되는 일부 구역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며 2~3년째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개발 과정에서 반대하는 분들은 언제나 있는데,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 추진하겠다"면서도 "공공재개발은 법적 추진 근거와 동의율 등 요건을 다 충족한 상태로 진행 중이라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도 진행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반대하는 주민들은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이라며 "공공재개발 반대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SH, 구청 등이 대부분 승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박새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