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양곡관리법에 "긴밀한 당정 협의로 의견 모아 달라"

2023-03-27 16:26
당정 간 정책 '핫라인' 구축도 지시..."국민 여론 충분히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 총리와 정례 주례회동을 하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발효되면 쌀 생산을 더욱 부추겨 시장을 왜곡하고, 정부 재정 부담만 키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회관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난 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지시는 일단 여당과 협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여지를 남긴 셈이다. 개정안은 현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의 요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우리의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긴밀히 협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농민들뿐만 아니라 농민단체 등에서 여러 의견을 내고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또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주69시간 근무제', '저출산 대책' 등 제대로 조율이 끝나지 않은 정책이 언론에 보도돼 오히려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측은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당정이 명실상부하게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함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정책 공조 강화를 위해 국민의힘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에 '핫라인'이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