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권 금전사고 규모 1100억 육박···우리은행 701억원

2023-03-27 08:57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횡령, 배임 등의 금전사고액이 1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으로, 규모는 총 1098억20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횡령 유용 30건·814억2000만원 △배임 5건·243억6000만원 △사기 12건·38억7000만원 △도난 2건·1억1000만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28건에 897억6000만원으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는 직원이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하는 등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이를 포함해 우리은행에서만 모두 5건에 701억3000만원의 사고가 있었다. 또 신한은행은 사기 3건·3억2000만원, 횡령 유용 4건·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000만원이다.

이외에도 증권이 6건에 100억7000만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1000만원이었다. 증권사의 경우 하나금융투자가 배임 2건에 88억1000만원, 삼성증권이 사기 2건에 7억9000만원,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 유용 1건에 6억3000만원, 카드회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업은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임직원의 일탈이 회사의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단 한 건의 경미한 사고에도 무관용 대응을 통해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