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광역의회 중 최초…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
2023-03-23 16:34
대구시의회 전경원 운영위원장, 전국 지방 광역의회 최초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전경원 위원장은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의 구속기소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비용인 의정 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한 대가인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받는다.
다만, 현행 대구시 조례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속기소 상태에 있으면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해서 지적됐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3월 3일,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운영위원회의 검토·제안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3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