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집시법…헌재 "헌법불합치"

2023-03-23 14:46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1조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구 집시법 제11조 2호는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중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했다"며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