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집시법…헌재 "헌법불합치"
2023-03-23 14:46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1조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구 집시법 제11조 2호는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중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