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당무위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에..."과유불급"

2023-03-23 09:08
"민주당, 너무 방탄 쪽으로 굳어지는 거 같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명(비이재명)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가 열려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과유불급"이라며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너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굳어지는 거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기소당한 지난 2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 관련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부칙인 3항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조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도 꼬집었다. 조 의원은 "3항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이라고 돼 있다. 그렇다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뭔가"라며 "근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1항의 처분은 직무정지인데, 선행적으로 직무정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3항을 적용해 이 대표를 구제했다는 주장이다.

김의겸 대변인이 전날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정치 탄압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결정이 이뤄졌다' 한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범죄 혐의는 필요 없다는 거냐"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탄압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당파에 따라서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인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주관적인 것이냐는 의문이 들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