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업 중 드러둡고 돌아다니면 '교권침해'
2023-03-22 19:23
교육부 관련 고시 개정안 23일 공포·시행
학생이 교사 제지에도 수업 시간에 교실을 계속 돌아다니거나 교단에 드러눕는 행위 등도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가 이뤄진다.
22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이나 수업을 무단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만 교권 침해로 봤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특별교육·출석정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이전보다 다양·복잡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활동 침해 다양화·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과 안내서 등에 반영해 교사들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