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여‧야‧정 합의… 국교위 법안소위 통과

2023-03-21 16:1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통과

지역의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로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이다.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지역의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21일, 통과했다고 대구시 이승상 공항정책과장이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는 특별법의 필요성과 원안 통과를 위해 국토위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도 전방위적으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오늘 법안소위 심사에서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는 등 국가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원활한 공항 건설의 활로가 확보됐다.
 
3월 21일, 국회 강대식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석열 대통령, 여야 국회의원, 정부 측 관계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시민단체와 언론인 등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무엇보다 오늘의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대구시민과 동구 주민, 경북도민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린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오늘을 시작으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사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며, “통합 신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의 첫 삽을 뜨는 사업대행자를 선정하여, 지방균형발전과 지역 상생발전의 모범이 될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구시는 앞으로 남은 국토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전심전력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의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라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과 지역 국회의원께 감사드리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