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다가구주택·원룸 등 대상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
2023-03-21 15:48
이날 시에 따르면,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등의 정보로, 신축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되기도 하지만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된다.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등에서는 우편물이나 택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벌금과 과태료 등의 내용도 제때 통보받지 못하는 등 불편사항이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현장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소유·점유자 등에게 통보해 의견수렴과 이의신청을 거쳐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소유·점유자 등은 직권 부여된 상세주소를 토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은 “건물 내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 택배의 수취가 정확해지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