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귀희 동해시의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양자 모두 상호 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

2023-03-21 14:33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민귀희 의원이 10분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사진=동해시의회]

강원 동해시의회가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민귀희 의원은 10분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언’을 했다.
 
민 의원은 “저출생·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었지만, 그에 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하다”며,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인건비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종사자의 이직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 천편일률적인 복리후생제도를 이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종사자들이 스스로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제공하여 각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검진의 주기적 지원과 직장 내 스트레스 심리상담 지원과 휴가제도 확대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자녀 돌봄 휴가 가족수당 및 대체인력 지원 범위 확대 등을 통한 복지 현장의 종사자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으로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양자 모두 상호 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