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신라·현대, 인천공항 면세사업 대상 낙점...中 CDFG 미선정
2023-03-17 17:17
호텔신라와 신세계DF(신세계)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 모든 사업권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명품 사업권에는 이 두 업체와 함께 현대백화점면세점도 함께 선정됐다.
반면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입찰가를 써낸 중국국영면세기업(CDFG)는 미선정됐다.
인천공항공사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2 사업권은 신세계와 호텔신라가 선정됐다.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4 사업권은 신세계와 호텔신라가,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 5 사업권은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9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사업자를 공항공사에게 통보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