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만3128명 어르신에 일자리 제공

2023-03-13 16:51
2023년 노인사회활동사업 발대식·안전교육 실시

[사진=전주시]

전주시는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공공형(공익활동) 9700명과 사회서비스형 2327명 등 총 1만312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형의 경우 △학교스쿨존 및 급식지원 △공원·하천 환경개선활동 등 분야에서 11개월 동안 1일 3시간(20분 활동, 10분 휴식), 주 3일, 월 10일 조건으로 매월 27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만 65세 이상(일부사업 만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보육시설과 재가시설 및 공공전문 서비스분야에서 10개월 동안 1일 3시간, 주 5일 근무조건으로 매월 최대 71만2000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의 경우 사업 운영 수익률과 고용된 기업의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시는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소득도 창출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와 전주시시니어클럽(회장 선우형)은 이날 올해 공공형 노인사회활동에 동참할 참여자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공공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가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참여하신 모든 어르신들이 일평생 쌓아온 경륜과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토대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전주를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 달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감과 자존감을 높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시민 대상 자전거 안전보험 가입

전주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주시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키로 했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민 자전거보험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과 체류지등록이 된 등록 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체 자동가입된다. 

올해 자전거 보험 가입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1년이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다.

보장내용으로는 △상해위로금 30~70만원(병원진단 4주 이상 필요) △사망 2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한도 △벌금 최대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단, 고의 사고 등은 지급이 제한되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전주시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보험금 청구서식 등은 전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주시가 지난해 가입한 ‘2022년 시민 자전거보험’ 덕분에 자전거 사고를 당한 372명이 총 3억8935만원의 보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