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정책부서 완전 분리…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03-10 06:00
3월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완료…4월 14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와 정책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다음달 시행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책·조사기능 분리 등의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의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벽히 이원화한다.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조사관리관(신설)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해 각 기능별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M&A 심사 및 국제공조 역량 제고를 위해 인력을 증원(5급 1명)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편철 업무 수행, 9급 3명) 채용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3월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인사이동, 사무실 재배치, 운영규정 정비 등을 고려해 개정 시행규칙은 4월 14일 시행할 예정이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되면서 결과적으로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편됐다"며 "3월 말~4월 초 인사안을 만들어 4월 14일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책·조사기능 분리 등의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의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벽히 이원화한다.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조사관리관(신설)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해 각 기능별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M&A 심사 및 국제공조 역량 제고를 위해 인력을 증원(5급 1명)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편철 업무 수행, 9급 3명) 채용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3월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인사이동, 사무실 재배치, 운영규정 정비 등을 고려해 개정 시행규칙은 4월 14일 시행할 예정이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되면서 결과적으로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편됐다"며 "3월 말~4월 초 인사안을 만들어 4월 14일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