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2023-03-08 15:33
檢 "회삿돈으로 외제차 구매도"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30분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오후 3시12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조 회장은 '혐의 인정하냐' '외제차 구입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앞서 검찰이 지난 6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영장에는 조 회장이 회삿돈을 개인 집수리와 포르쉐 타이칸과 페라리 488피스타 등 수억원대 외제차 구입에 사용한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이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조 회장은 MKT에 이익을 몰아주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조 회장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혐의로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계열사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을 제외한 두 법인만 고발했지만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해 지난 1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