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율 최대 40%까지 확대 추진

2023-03-08 13:30
美 반도체지원법 대응 차원...이재명 대표 "적극 지원" 입장

반도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규모를 중소기업 기준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발의한 'K칩스법'의 한 축인 조세특례법(조특법) 개정안 내용과 일치한다.

8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날 조특법 개정안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 10%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더할 경우 최대 40%(중소기업)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제출한 대기업 15%, 중소기업은 25%까지 공제율을 확대하는 안보다 지원 규모가 더 크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발의 이후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위해 기존 정부안(중소기업 기준 최대 35%)보다 세액공제율이 높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대 세액공제율을 40%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반도체지원법을 발의한 미국 정부는 자국에 투자하기로 한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수익 반납 및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토한 반도체 시설투자 공제세율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조세소위에서 조특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확정 짓고, 3월 내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16일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대응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