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동암 신임 인천도시공사 사장' 임명

2023-03-08 12:38
조 사장,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개발·도시재생·주거복지 추진
하수도요금 6개월간 10% 감면하기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8일 시청 접견실에서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8일 제12대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조동암 전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조동암 신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 등 인천시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개발사업 추진 및 지역 내 주요 현안을 무리 없이 해결했다는 평을 받는다.
 
인천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신임 조 사장은 지난 3일 열린 시의회 인사간담회에서 원도심 혁신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동암 사장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건설의 시정방향에 맞춰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개발·도시재생·주거복지 리더공기업으로서 변화·혁신·소통을 핵심가치로 공사를 전략적으로 경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수도요금 6개월간 10% 감면하기로
인천광역시는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 간 1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발부될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 간 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 하수도 요금 등 인천시 7대 공공요금(도시가스, 대중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의 상반기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가스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는 이번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결정에 앞서, 그동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검침일 기준)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당 38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시가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미 인상된 하수도 요금은 동결 발표 이후 6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월분 검침 요금(2월분 고지서)는 이번 결정전에 고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2월 검침 부과건(3월 고지서)부터 7월 검침 부과건(8월분 고지서)까지 6개월 동안 하수도 요금 10%를 감면받게 된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만큼, 시민들의 가계 부담도 줄어 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