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핀테크기업에 스몰라이센스 도입 검토···"은행과의 경쟁 촉진"
2023-03-07 10:00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1차 간담회
핀테크 강점·특화 살려 소규모 특화은행·은행대리업 검토 건의
핀테크 강점·특화 살려 소규모 특화은행·은행대리업 검토 건의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에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라이센스(핀테크 라이센스)' 도입을 검토한다. 좋은 아이디어, 기술을 보유해도 초기 사업단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당국은 은행·금융업계의 실질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파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권대영 상임위원의 주재로 핀테크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 등 신규 플레이어의 금융업 진출 확대를 유도해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금융위, 금감원을 비롯해 핀테크산업협회와 핀다, 핀크 등 핀테크 기업 11개사가 참여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핀테크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을 낮춰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은행권의 보수적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 내 경쟁, 비은행권과의 경쟁을 촉진하고 IT업계와의 영업장벽 완화 등을 제시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실질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과 전체 '파이'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게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지난 10년간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핀테크 기업들이 다시 혁신 노력에 나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업 전반의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해 △스몰라이센스의 도입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다.
먼저 소상공인, 씬파일러와 같이 핀테크가 특화되고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 특화은행과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핀테크 업체들은 주장했다.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핀테크 기업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신설한다. 지급지시전달업은 고객자금 직접 보유와 정산에 대한 관여가 없어 자본금 등 관련 낮은 수준의 규제로도 가능하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한 △인터넷 전문 카드사와 △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센스 신설 △소액단기보험업의 진입장벽(자본금 등) 완화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업 제도(계좌개설 허용) 도입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업체들은 지급·결제계좌 개설이 허용된다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편익도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온라인연계투자에 대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을 조속히 지원하고,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핀테크업체와의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4일에는 마이데이터, AI 등 데이터 분야의 이슈, 21일에는 빅데이터, 온라인 판매망 등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시된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와 연계해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권대영 상임위원의 주재로 핀테크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 등 신규 플레이어의 금융업 진출 확대를 유도해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금융위, 금감원을 비롯해 핀테크산업협회와 핀다, 핀크 등 핀테크 기업 11개사가 참여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핀테크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을 낮춰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은행권의 보수적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 내 경쟁, 비은행권과의 경쟁을 촉진하고 IT업계와의 영업장벽 완화 등을 제시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실질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과 전체 '파이'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게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지난 10년간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핀테크 기업들이 다시 혁신 노력에 나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업 전반의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해 △스몰라이센스의 도입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다.
먼저 소상공인, 씬파일러와 같이 핀테크가 특화되고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 특화은행과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핀테크 업체들은 주장했다.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핀테크 기업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신설한다. 지급지시전달업은 고객자금 직접 보유와 정산에 대한 관여가 없어 자본금 등 관련 낮은 수준의 규제로도 가능하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한 △인터넷 전문 카드사와 △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센스 신설 △소액단기보험업의 진입장벽(자본금 등) 완화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업 제도(계좌개설 허용) 도입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업체들은 지급·결제계좌 개설이 허용된다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편익도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온라인연계투자에 대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을 조속히 지원하고,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핀테크업체와의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4일에는 마이데이터, AI 등 데이터 분야의 이슈, 21일에는 빅데이터, 온라인 판매망 등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시된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와 연계해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