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각용 쓰레기 수거 시작‥.시민 불편 해소 '총력'
2023-03-06 13:47
쓰레기 처리 특별대책 가동‥.수도권 매립지 등 분산처리
지적재조사사업 중리발화지구 지적확정예정 통지서 통보
지적재조사사업 중리발화지구 지적확정예정 통지서 통보
시에 따르면, 약 2주 동안 쌓여온 소각용 쓰레기로 인해 수거되지 못한 양이 900여 톤으로 추산되며 일일 평균 발생량은 약 73톤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시는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내를 돌며 소각용 쓰레기를 수거해 수도권매립지와 평택에코센터(평택-안성 광역처리시설), 기타 외부처리시설 등으로 분산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시설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처리시설에만 의존하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과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소각장 재가동과 자체처리를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쓰레기 배출부터 수거 및 처리 과정을 세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등 현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중리발화지구 지적확정예정 통지서 통보
경기 안성시는 중리발화지구(500필지, 24만1639㎡)에 대해 토지소유자와의 토지 경계 결정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지적확정예정 통지서 관련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성시청 토지민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 및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절차를 통해 경계를 재설정해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측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 사업지구 관계자와 주민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