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안부 산하 재단, 日 강제징용 피해자에 판결금‧지연이자 지급"
2023-03-06 11:50
日기업 빠진 '제3자 변제' 공식화..."재원은 민간 자발적 기여 통해 마련"
정부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들(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른바 '제3자 변제'를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라며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한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