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우수기업에 관세조사 1년간 유예…관세 납부기한도 연장
2023-03-06 10:23
관세청이 수출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관세청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등 수출 우수 기업과 혁신기업, 뿌리 기술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유지기업, 모범납세자 등이다.
또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납부 기한을 1년간 연장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세금을 분할해 납부하도록 허용한다.
납기연장 등을 승인받은 업체에는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을 전액 면제하는 금융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관세청은 올해 수혜 기업 1만개를 목표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윤동주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올해 관세분야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