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우수기업에 관세조사 1년간 유예…관세 납부기한도 연장

2023-03-06 10:23

윤태식 관세청장이 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관세청이 수출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관세청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등 수출 우수 기업과 혁신기업, 뿌리 기술 보유기업, 일자리 창출·유지기업, 모범납세자 등이다.

관세조사 유예는 이들 기업중 기준 수입 실적 1억 달러 미만이 대상이며 올 7월부터 1년간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유예한다.

또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납부 기한을 1년간 연장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세금을 분할해 납부하도록 허용한다.

납기연장 등을 승인받은 업체에는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을 전액 면제하는 금융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관세환급 제도 이용이 미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환급정보 실시간 안내 등을 제공한다. 수출 환급금은 환급 신청 당일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올해 수혜 기업 1만개를 목표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윤동주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올해 관세분야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