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노사 수요 못 담아"...'주 69시간 근무·장기휴가 가능'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2023-03-06 09:39
'공짜 야근' '포괄임금 남용' 대책 마련...휴가 활성화 방안도 추진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노사 합의 하에 인력이 필요할 땐 집중해서 일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쉬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동시에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노사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가 주 단위로 운영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53시간만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는 구조다. 이런 이유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했다고 '거짓' 기재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근로자들의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주 6일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공짜 야근'이나 '포괄임금제' 남용 가능성 우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했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은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아울러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였다.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한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선 근로자의 권리 의식, 사용자의 준법 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등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노사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가 주 단위로 운영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53시간만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는 구조다. 이런 이유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했다고 '거짓' 기재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근로자들의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주 6일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공짜 야근'이나 '포괄임금제' 남용 가능성 우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했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은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아울러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였다.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한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선 근로자의 권리 의식, 사용자의 준법 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등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