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1년간 한시 허용
2023-03-03 17:39
정부가 폐전기·전자제품 수입을 앞으로 1년간 허용한다.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맨 간담회'를 열고 산업계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계는 도시광산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한 뒤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규제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