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전 재판 종료…"김문기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 아냐"

2023-03-03 13: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PT)을 1시간 10분 가까이 진행했다.

검찰은 "김 처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한 핵심 실무자"라며 "주요 업무를 수시로 보고받았고 함께 골프 등의 여가도 즐겼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기준을 모르겠다"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재직 당시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며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김 처장과 함께 출장을 다녀온 사실에 대해서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대표가 해외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동행했기 때문에 함께 간 직원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했지만 취재진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전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오후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