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펀치] 김한정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법, 대법원 판결은 사필귀정" 2020-07-16 22:38 김기완 기자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며 "이번 결과는 사필귀정이고, 경기도를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긴 시간 동안 이 문제로 마음 고생하신 이 지사께 위로를 드리며 이제부터는 더욱 강력한 추진력으로 도정을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응원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오늘의 인사> KDI, 북한경제연구실 확대 개편…금융혁신연구팀 신설 신보,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여성인재·젊은 리더 전진 배치 이음길HR, 기업 인사 및 교육 담당자 대상 '제2회 이음세미나' 개최 [인사] 신용보증기금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