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직 중인 사립학교 교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겸직 가능"

2023-03-02 15:33
"국·공립학교 교사보다 중립 의무 덜해"


 

서울고등법원[사진=연합뉴스]


휴직 중인 사립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적다면 특정 정당 국회의원 정책 보좌관 겸직도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립교사는 ‘사인’의 지위에 있는 만큼 국·공립 교사에 비해 정치적 중립 의무가 덜 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하나고등학교 교사 A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고용휴직 중 강민정 당시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4개월 후 국회사무총장은 A씨의 임명을 취소했고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인사명령에 결재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이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보좌직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임명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임명취소처분은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공익적 필요를 현저히 해하거나 보좌관으로서의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음에도 전 씨의 보좌관으로서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사립교사로서 사인의 지위인 점과 고용휴직 상태로 교육 현장을 떠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고용휴직을 통해 이미 교육 현장을 떠난 상태여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게 된다는 사정 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된 공익에 배치되는 위법·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 교사는 국·공립학교 교사에 비해 보다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사인의 지위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 현장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위험이 없는 이상 이를 허용하는 것이 일정 부분 공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공립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신분 자체가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들의 보좌관 임용 및 활동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