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굴착기·지게차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023-03-01 16:29
환경부, 소상공인 차주에 100만원 정액 지급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조기폐자 지원금 대상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굴착기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이번에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매연저감장치(DPF)가 출고할 때부터 없던 차량부터 지원한다.

지난달 말 기준 운행 중인 5등급 경유차는 40만2031대, 4등급 경유차는 112만9106대다.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주에 주는 보조금은 찻값의 10%에서 일괄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5등급 자동차 중 DPF를 장착할 수 없는 화물・특수차량에 제공하는 추가 보조금은 6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늘린다.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총중량 3.5톤(t) 미만인 무공해차를 사면 보조금을 50만원 제공한다. 3.5t 이상 차량을 조기폐차한 차주에겐 신차는 물론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보조금을 준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건설기계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생계형 차주 등 서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