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대책기간 내달 말까지 연장

2023-02-28 17:13
'연천 등 전국 확산…엄준한 상황'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가금 농가와 야생조류에서 지속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란 판단에서다.

국내 AI는 지난달 11일 평택 육계 농가에서 발생한 후 한동안 잠잠하다 지난 21~27일 경기 연천을 비롯해 경북 상주, 전북 전읍, 충남 서산 등 6개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철새가 북상하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남부지역 철새가 경기도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 기간 거점 소독시설과 위험 산란계 농가 초소를 24시간 운영한다.

도계장 출하 가금 정밀검사 강화, 오리 사육 휴지기제 연장, 주변 도로 상시 소독, 사육 가금 일제 검사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

이미 발령·시행 중인 고병원성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과 공고도 연장 조치했다.

또 철새 서식이 많고, 고병원성 AI가 발생이 많은 화성·평택·안성·여주·포천·연천 등을 '철새 북상시기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수변 가금농장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현장점검반과 농장 전담관을 동원해 농가와 시설의 소독실태를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되면 엄정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특별방역 기간이 연장된 만큼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도내 농가와 관련 업계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1일 충남 풍세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가금농장에서 69건, 야생조류에서 166건이 발생했다.

이 중 경기도에서는 가금농장 12건, 야생조류 31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