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공정거래법 위반" 경인일보, 공정위에 신고
2023-02-28 07:25
경인일보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인일보는 전날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 콘텐츠 제휴를 신청한 경인일보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심사에서 모두 탈락하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경인일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를 설립한 이후 공동으로 계약 체결·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했고 의사를 달리한 일이 없다. 서로 경쟁 관계인 두 포털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 개시를 거절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터넷 뉴스 시장에서 공동으로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언론사에는 대안이 없다. 두 회사가 포털 뉴스 사이트 점유율의 약 90%를 차지해 기사 유통이 막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두 회사는 각자 언론사와 제휴 여부를 결정했으나 2015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제평위를 출범해 뉴스 제휴 또는 제재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제평위는 포털이 뉴스 유통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제휴와 제재를 둘러싼 시비를 완화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아웃링크(포털 검색에서 해당 언론사의 기사가 검색되고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넘어가는 것) 제휴와 인링크(포털 사이트 뉴스 페이지 안에서 기사를 읽을 수 있게 하는 것) 제휴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심사 기준이 불분명해 일각에서는 담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용자 대부분이 포털 내 인링크 기사를 더 선호한다. 이에 많은 언론사들이 문턱이 높은 인링크 제휴에서 제평위 심사를 통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인일보는 전날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 콘텐츠 제휴를 신청한 경인일보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심사에서 모두 탈락하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경인일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를 설립한 이후 공동으로 계약 체결·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했고 의사를 달리한 일이 없다. 서로 경쟁 관계인 두 포털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 개시를 거절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터넷 뉴스 시장에서 공동으로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언론사에는 대안이 없다. 두 회사가 포털 뉴스 사이트 점유율의 약 90%를 차지해 기사 유통이 막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두 회사는 각자 언론사와 제휴 여부를 결정했으나 2015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제평위를 출범해 뉴스 제휴 또는 제재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제평위는 포털이 뉴스 유통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제휴와 제재를 둘러싼 시비를 완화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아웃링크(포털 검색에서 해당 언론사의 기사가 검색되고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넘어가는 것) 제휴와 인링크(포털 사이트 뉴스 페이지 안에서 기사를 읽을 수 있게 하는 것) 제휴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심사 기준이 불분명해 일각에서는 담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용자 대부분이 포털 내 인링크 기사를 더 선호한다. 이에 많은 언론사들이 문턱이 높은 인링크 제휴에서 제평위 심사를 통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