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 발표
2023-02-26 12:07
지자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대폭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하여 인사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4개 추진과제),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5개 추진과제),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3개 추진과제) 등3대 추진전략의 12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전문경력관 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5개 법령과 예규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미 시행중인 국가공무원 제도에 맞춰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무원이 희망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자율성을 강화’한다. 종전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을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직무분야·직위군 변경없는 경우)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방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지방공무원 대상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징계처분의 효력 집행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휴직자가 재직자에 비해 유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종전에는 성비위(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으나, 갑질 행위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한다.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허가 관리를 강화’ 한다. 지자체장의 본인에 대한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심사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지방공무원의 부패·공익신고 등의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을 지방공무원법에도 직접 규정하여,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공무원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를 추진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시험응시자와 관계있는 자뿐만 아니라, 시험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 등 시험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재난 등 긴급상황시 조속한 임용’이 가능해진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안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 협의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및 시험기일 정비’ 등도 추진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 주도 지방시대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경쟁력과 역량 제고에 있다”라며, “오늘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지자체의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시 채권 매입비 필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원 줄어든다.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인천, 창원은 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하기도 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30만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다.
오는 3월부터는 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매년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했다. 채권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할인율은 약 16%(서울 20%, ’22.11.30. 기준)에서 7.6%(서울 10.7%, ’23.2.20. 기준)로 인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할인매도 비용 또한 연간 약 3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생활 환경 함께 만들어요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1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총 9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번 달 27일(월)부터 다음 달 31일(금)까지 5주간 실시되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승·하차 구역 등을 점검한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8월에 실시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점검’은 올해부터 이번 개학기 위해 요인 점검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2022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29개소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유해환경)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 및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위해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제품안전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여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할 예정이다. 시정 요구 미이행 시에는 판매 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적인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방(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해 놀이기구의 유지관리 상태, 여유공간 및 하강공간의 확보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아울러, 이번 합동점검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는 물론 온 국민과 함께 어린이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