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고충민원 적극처리로 시민 만족도 높여'
2023-02-26 11:00
2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관련 법률 적용 시 지자체 재량권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가진 민원인은 불가피한 방침이라는 업무 담당 부서와의 이견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진정·건의를 제기해 왔다.
시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인근 지자체 사례와 판례 등을 수집하고, 변호사 자문 등을 토대로 수차례 민원 상담을 진행해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고, 최종 합의점을 찾기 위해 의왕시 최초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외부 전문가가 다수 포함된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 요구사항과 담당부서 의견과 다양한 검토사항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민원사항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수정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업무 담당 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적극 수용해 제도개선에 착수함에 따라, 장기간 미해결된 고충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민선 8기 민원처리 3대 원칙인 신속․친절․적극 행정을 적극 추진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지현 감사담당관은 “향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를 도입해 고충 민원 조사 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권고․의견 표명 기능을 통해 적극 행정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