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지원 끊는다...MZ노조에 지원금 50% 배정

2023-02-23 10:31
이정식 "혈세로 마련된 보조금 책임 운영 여부 철저히 관리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노동계 원로들에게 노동개혁 추진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3월부터 회계 자료 공개를 거부한 노조를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고 노동단체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MZ세대 노조나 근로자협의체 등에 올해 정부의 노동단체 지원사업 예산 44억원 중 절반인 22억원가량이 배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중 관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회계 자료 제출 등) 미준수 단체 지원사업 배제 △노조로 한정된 지원 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비영리 노조)'로 확대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중심 △회계 전문기관을 통한 국가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정부는 노조의 '깜깜이 회계'에 엄격하게 맞설 방침이다. 국가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는 14일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향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조금 사용 내역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 지난해 사용 내역 정산부터는 정부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고, 부적절한 사용 등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즉시 보조금을 환수한다. 지금까지는 보조금 정산 때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회계전문기관 검증이 없었다. 

일부 사업 수행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이듬해 사업 선정 간 연계도 강화한다. 
 
반면 정부는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업계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다양한 근로자협의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고용부는 2023년 44억원 규모에 달하는 노조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 중 22억원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MZ 노조나 근로자협의체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노조로 한정돼 다수 미조직 근로자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의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단체 지원사업 내용도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나 '산업안전'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으로 다양한 노동단체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노조는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투명하게 운영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혈세로 마련된 보조금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