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점검.."노조원 알 권리 보장"
2023-02-01 12:00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이 법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고용부는 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비치·보존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제출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로 총 334곳(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이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난 한 달(2022년 12월 29일~2023년 1월 31일)동안 자율점검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공문은 이 기간 점검한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제대로 시행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원활히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반대로 노조가 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 검토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원의 알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들었다. 이 장관은 “이번 점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의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조도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