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국제기준 못미쳐, 철조망 없애야"
2023-02-22 15:57
"국내 외국인 권리, 법률에 명시해야"
외국인 보호시설의 과밀화·인권침해 문제 개선을 위해 도입한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이 국제 표준에 못 미친다며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22일 '대안적 외국인 보호시설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국내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이 국제 표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보호시설에서 수용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을 근거로 지어졌다. 그런데 보호시설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시설 개선에 착수했다.
그러나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도입된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이 국제 기구가 정한 ‘개방형’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적잖다. 유엔은 지난 1957년 아시아지역 범죄예방 및 범죄인 처우회의에서 개방시설을 ‘주벽, 쇠창살, 자물쇠, 교도관 등 도주방지장치 없이 수용자의 집단생활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초로 한 시설’로 정의한 바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개방형' 시설로 전환되면서 방 사이 철창이 사라졌고 운동장까지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됐지만 감지 철조망 등 물리적인 도주 방지 수단은 여전했다.
인권위 방문조사와 변협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이 변호사는 "보호 외국인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여권 발급·체불 임금 등 주요 퇴거 지연 사유를 고려하면 오히려 보호 외국인에게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허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스웨덴은 보호 외국인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벌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당국이 노력할 의무룰 부여하고 국내 외국인의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누군가 깃발을 들고 했으면 좋겠다"고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