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원희룡 "건설현장 불법행위 만연...뿌리 뽑겠다"
2023-02-21 17:23
21일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브리핑 진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동자·사용자 가리지 않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책' 브리핑에서 "이날 이후부터 월례비 수수건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즉시 자격정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노조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불법행위는 건설업체의 경영권 침해는 물론 공사비용 증가, 안전 품질을 해쳐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원희룡 장관과의 일문일답.
Q. 최근 건설사 간담회에서 특별사법경찰 관련 내용과 세무조사를 예고하는 것 같은 느낌의 발언도 있었는데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이번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대대적인 단속 이후 일상적인 단속과 수사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경우 입법과제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 특별단속에는 동원될 수 없는 제도다. 이번 단속은 현재의 체제를 가지고 하도록 하고, 특사경은 앞으로의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 세무 행정체제와 관련해서는 세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구체화하겠다.
Q.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정부의 방향과 다른 것 아닌가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월례비를 연장 근로 또는 생산성이 올라간 데 대한 정당한 노동 내지 용역 대가로 지급할 거라면 합법적 근로계약 내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사실상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한 월례비 지급은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는 벌칙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정이나 시행령을 명확히 해 법적인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Q.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으로 인한 경제적 기대 효과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부당비용을) 계산하겠다. 월례비 뿐 아니라 건설노조들이 괴롭히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뜯어간 돈, 민원을 일으킨 뒤 후원금 내지 노조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간 돈, 이런 것들을 취합해보면 최근 2년 치만 따지더라도 조단위가 넘어간다고 보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에게 더 자세한 실상을 보고하겠다.
Q. 공기 지연과 관련해 노조의 신고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협박, 갈취의 빌미가 되는 것 가장 큰 이유들이 안전수칙, 외국인고용, 불법하도급이다. 안전수칙의 경우 휴식시간에 담배를 피우려고 안전모를 벗은 모습을 촬영해 놓고 작업 중 안전모를 안 쓴 것이라는 식으로 신고를 하면 입증 책임이 현장에 있어 골탕을 먹이는 용도의 신고가 된다. 순전히 협박하기 위한 목적의 신고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을 바꾸고, 진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강화하겠다.
Q.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크레인 기사들의 고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번 대책의 근본 목적은 시장의 정상화다. 현재 노조에 들어가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으려면 가입비 4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날 이후 부터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월례비를 받으면 바로 자격 정지 처분을 해서 시장에 퇴출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2만2000명 자격자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다. 상반기에 건설기계 면허에 대한 수급조절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독점 문제를 과감히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