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사기 판친다...공동소송 진행하는 법조계

2023-03-05 14:21
공문 위조, 조작된 주가, 자체 제작 뉴스 등 '가짜 정보' 제공
법무법인 주원·법무법인 대호, 집단 손해배상 청구인단 모집

# 노후자금 운용을 위해 재테크 정보를 알아보던 60대 A씨는 지난해 여름 한 투자사 팀장의 전화를 받았다. 바이오 분야 기업이 '깜짝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하라는 전화였다. 해당 팀장은 A씨에게 해당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면 투자금 대비 몇 배의 수익은 물론 원금 보장 약정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A씨는 해당 직원이 제공하는 증권거래소 공문과 상장 준비 절차 증빙 서류도 확인하고 1주에 8만원이던 해당 주식을 수백 주 매입했다. 그러나 불과 수주 뒤 해당 투자사 직원들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특정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투자하면 단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고 거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비상장 주식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금융당국을 사칭한 위조 공문을 만드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부추기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비상장 주식 사기 관련 공동소송 여러 건이 동시다발로 진행 중이다.
 

[주식 시세 전광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곧 상장, 고수익 보장"···비상장 주식 사기 피해 사례 속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사기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주원은 실존하는 비상장 기업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이고 높은 가격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도록 해 거액을 편취한 사건의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인원은 50명, 피해를 호소하는 인원은 400여 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주로 바이오 기업인 H사와 메타버스 개발 기업인 M사 등이 상장될 것이라고 믿고 해당 회사 주식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을 통해 해당 기업이 상장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였다고 법무법인 주원 측은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호도 투자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검은 독자적 기술 특허와 고성능 배터리 양산 체제를 갖춘 것처럼 거짓 홍보해 1만8595명에게 주식 2126만주를 1874억원에 매도하고 815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비상장업체 대표 등 10명을 기소했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이 공동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대호)는 "비상장 주식 매매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성·기술력·거래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과장 홍보해 2차전지 산업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것처럼 포장한 뒤 미인가 금융투자업체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공문 위조에 '가짜 기사'까지 동원···"피해 인지하면 계좌 지급 정지해야"
비상장 주식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식은 더 정교해지고 있다. 상장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서류 위조와 가격 차트 조작은 물론 금융당국을 사칭한 공문이나 자체 제작한 기사 링크 등 온갖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해외 보험사를 이용해 원금보증 약정을 하거나 해외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사기 수법도 지능화하고 있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최근 1~2년 사이 기사 형태 링크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안심시키는 수법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회사 상장 여부를 의심하면 사기범들은 상장 예정 사실이 나온 가짜 기사를 보여주고 설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대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되사는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우선 매입을 유도해 잠적하거나 발행사에 대한 정보 확인이나 거래 가능 확인이 어려운 해외 비상장 주식을 거래 대상인 것처럼 기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비상장 주식은 발행이나 상장 예정, 일정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보증보험 회사를 이용해 투자 수익 원금을 보증하도록 약정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방법이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쉽고 실제 소송이나 법적 대응을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비상장 주식 사기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으며 피해 구제가 지연되기 일쑤라고 조언한다. 따라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와 가압류 등을 진행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결국 계좌 확보가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를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빠르게 진정을 넣어야 관련 계좌 지급이 막힌다"며 "또 가해자와 추가적인 투자를 할 것처럼 연락을 지속하면서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하면 가해자들이 협상 연락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어 이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