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月 11만원→15만원 인상
2023-02-21 14:26
복지부,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복지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긴급지원 종류 가운데 연료비를 월 4만원 추가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지원 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원씩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비 162만200원과 의료·교육·연료비 300만원 이내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