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과자 채용…고양이에 생선 맡긴 기관

2023-02-06 14:49
복지부 14명 적발…6명 시정 조치ㆍ8명 시정 예정

[사진=연합뉴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14명이 불법으로 교육·체육시설 등을 운영·근무 중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기관 38만6357곳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점검 결과 6명은 아동 관련 시설을 운영했고, 8명은 시설에 취업했다.

체육시설은 6명(운영자 3명·취업자 3명), 교육시설은 4명(운영자 2명·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은 1명(취업자), 장애인복지시설은 1명(취업자), 의료기관은 1명(운영자), 공동주택시설은 1명(취업자) 등이었다.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장과 교육감·교육장에게 해당 시설의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취업자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6명은 조치가 완료됐고, 8명은 조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는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