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서 與 반발에도 '통과'…野 "노사 상생 발전 근거"

2023-02-21 13:49
임이자 與 간사 "노사 갈등 부추기고 불법 파업 조장하는 악법"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맞서 퇴장하며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정상적 논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도 노사 간 자율적 협의와 평화가 이뤄지고 그 속에서 노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도중 퇴장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 파업을 조장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끼 때문에 법사위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60일 안에 특정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이에 야당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