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결 앞둔 '이재명 체포동의안'...李, 의원들에 '친전' 보내 표단속
2023-02-20 10:59
與野 합의로 24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부결' 예상에도 안심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돼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오전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온 것이 맞고 관련 내용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일 의원총회(의총)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도 금명간 법무부로부터 송부받은 체포동의안을 검토하고 본회의 표결 작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대한 의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여야는 합의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27일 표결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에 만나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높게 점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내부 결집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견해를 밝힌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의 의석수는 총 122석이다.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만약의 ‘부결 사태’를 대비해 이 대표는 이번 주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반대를 호소하는 ‘친전(親展)’도 보낼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가진 뒤, 의원·지역위원장·당원·당직자 등 총 25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규탄대회도 진행하며 사실상 ‘이재명 구하기’ 단일대오를 구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6일 배임 및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배임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줘 총 7886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는 1830억여원만 배당받아 4895억여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이사장으로 지내며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가 후원금의 대가로 이들 기업의 민원 처리를 도와줬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배임액은 4895억원, 뇌물수수액은 133억500만원이란 계산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오전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온 것이 맞고 관련 내용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일 의원총회(의총)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도 금명간 법무부로부터 송부받은 체포동의안을 검토하고 본회의 표결 작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대한 의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여야는 합의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27일 표결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에 만나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높게 점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내부 결집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견해를 밝힌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의 의석수는 총 122석이다.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만약의 ‘부결 사태’를 대비해 이 대표는 이번 주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반대를 호소하는 ‘친전(親展)’도 보낼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가진 뒤, 의원·지역위원장·당원·당직자 등 총 25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규탄대회도 진행하며 사실상 ‘이재명 구하기’ 단일대오를 구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6일 배임 및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배임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줘 총 7886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는 1830억여원만 배당받아 4895억여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이사장으로 지내며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가 후원금의 대가로 이들 기업의 민원 처리를 도와줬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배임액은 4895억원, 뇌물수수액은 133억500만원이란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