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장 속 野 단독 주도로 '노란봉투법' 의결…21일 환노위 전체회의

2023-02-17 16:12
임이자 "세상 이렇게 무식하게 밀어붙인 적 없어"
野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바꿀 수 있는 진전된 법"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안건을 상임위에서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는 절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안조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없이 일방 주도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후 안조위가 결정된 지 2일 만에 법안 심사가 종료된 셈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안조위 도중 회의장을 나와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 2·3조 개정하는 방안을 국민들에게 토론하자고 하는데 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반발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으로 기울어진 안조위임에도 (안조위를) 요청한 것은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위해 공개토론을 하자, 그래서 우리대로 국민들에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알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굳이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는 부분을 꼭꼭 숨기고 자기들끼리 하자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며 "세상 이렇게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법안이) 없다. 이건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임 의원은 △사용자 개념 확대의 모호성 △노조법 전체 체계와 상충 △불법행위자별 귀책 정도 구분 불가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법안 처리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안타깝게도 안조위를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저희 남은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3분의 2이상 의결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사용자들이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으로 노동자들의 삶, 가족들의 삶을 옥죄었다"라며 "이제는 다단계 하도급과 파견 등으로 인해 간접고용을 확산하면서 하청 사업주 뒤에 숨어서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한 게 그동안 대한민국 하청 노동자의 삶이었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이 법은 손해배상 폭탄, 현장의 손해배상 폭탄을 막고 산업 평화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노동조건과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배력 영향력을 갖는 진짜 사장과 교섭해 본인들의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는 대단히 의미있고 진전된 법"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