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잠재위험·금융사고 방지 방점…정기검사 등 600여회 실시" 예고
2023-02-15 16:35
금감원, 올해 검사업무 운영원칙 공개…업무개선·사전예방·중요위험 강조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29회를 비롯해 총 602회의 검사에 나선다. 코로나 여파로 일부 현장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지난해에 비해 30여회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올해에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리스크를 제거하고 금융회사의 업무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연 인원 2만3202명을 투입해 정기검사 29회와 수시검사 573회 등 총 602회의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횟수는 지난해보다 30회 더 많지만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현장검사를 못한 점을 고려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올해 검사는 △잠재위험 적시 대응 △금융사고 재발방지와 금융질서 저해행위 근절 △불공정·불건전행위 엄정 대응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대응·점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은 우선 금리 상승과 환율 급변동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회사가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최우선 고려해 검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보유채권 규모, 자산‧부채 만기 구조 등 금융회사의 포트폴리오 위험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취약회사에 대한 자율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대체투자 위험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금융사고와 불공정·불건전 행위를 근절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전략도 수립했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금융지주·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려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소위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점검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디지털과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도 주요 검사과제에 포함됐다. 비대면 거래나 종합플랫폼(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통합 제공)이 확대되면서 인증체계, 보안통제 등 전자금융 안전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의 펀드 판매 등 신규 취급업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보험회사의 신제도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연 인원 2만3202명을 투입해 정기검사 29회와 수시검사 573회 등 총 602회의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횟수는 지난해보다 30회 더 많지만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현장검사를 못한 점을 고려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올해 검사는 △잠재위험 적시 대응 △금융사고 재발방지와 금융질서 저해행위 근절 △불공정·불건전행위 엄정 대응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대응·점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은 우선 금리 상승과 환율 급변동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회사가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최우선 고려해 검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보유채권 규모, 자산‧부채 만기 구조 등 금융회사의 포트폴리오 위험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취약회사에 대한 자율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대체투자 위험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금융사고와 불공정·불건전 행위를 근절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전략도 수립했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금융지주·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려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소위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점검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디지털과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도 주요 검사과제에 포함됐다. 비대면 거래나 종합플랫폼(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통합 제공)이 확대되면서 인증체계, 보안통제 등 전자금융 안전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의 펀드 판매 등 신규 취급업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보험회사의 신제도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