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상금 받은 민주화운동 피해자여도...국가배상 청구 가능"

2023-02-15 11:38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생활지원금 등으로 정부에게 보상을 받았다 해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사건 피해자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반국가단체인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981년 영장 없이 구금돼 수사받고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각각 33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2012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고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아 화해가 성립된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피해자는 국가와 재판상 화해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이 같은 '화해간주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헌재 판단을 근거로 2019년 재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미 과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만큼 법원이 과거 판단을 유지했다. 이처럼 확정된 판결에 부여돼 새로운 판결로 부정될 수 없는 효력을 기판력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헌재의 2018년 위헌 결정은 법원에 기속력이 있고, 그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며 "원고들이 선행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기판력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근 이와 비슷한 판결이 또 있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피해자 C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 C씨도 형사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2013년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가 민주화보상법 취지에 따라 각하 판결을 받았다. 그는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2019년 재차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에선 1심이 '기판력'을 이유로 C씨의 청구를 각하했지만, 2심에서 판단을 뒤집어 국가가 그에게 1억8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